부산시민단체 "북극항로·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합해야"

지방분권발전부산시민연대가 9일 부산시의회에서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통합 입법, 동남권산업투자공사법을 보완, 확충해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분권발전부산시민연대가 9일 부산시의회에서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통합 입법, 동남권산업투자공사법을 보완, 확충해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통합 입법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법을 보완, 확충해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지방분권발전부산시민연대는 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소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 구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역시 핵심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구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인 항만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을 거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월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용이 담긴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면서 "북극항로 구축을 위해서는 선박, 해운, 항만, 금융, 법률 등 입체적인 기반시설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면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방향을 같이 한다"며 "따라서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리고 연계해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수도 부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남권산업투자공사' 관련 법안도 지난달 초 국회에 발의됐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그 자체의 순기능을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동남권 산업투자 공사가 실효성 있게 설치, 운영되도록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또 시는 정치행정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탄력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도록 상공계, 시민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