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산불 이재민들, 신축 주택 추석 전 입주 완료

신축 희망 16세대 지난달 24일부터 착공…신속 주거 복귀 지원

이승화 산청군수의 산불 피해 복구 현장 점검(산청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주거지를 신축해 추석 전인 10월 초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신축 희망 가구는 16세대로 개별 건축사가 지정돼 설계·착공 지원으로 지난달 24일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26세대로 15세대는 임시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11세대는 다른 지역의 주택이나 친인척 집에서 생활한다.

군은 신속한 주거 복귀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재민과 건축사를 1:1 매칭으로 설계부터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을 한다.

주택 복구에 필요한 건축설계비와 감리비는 50% 감면했고 토목설계비는 1건당 100만원을 감면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전액 면제, 주택 구입·신축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은 최대 1억 3600만원을 연 1.5% 고정금리로 했다.

기존 주택 면적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병행했다.

신축이 아닌 피해 복구를 희망한 18세대에는 각 8000만원에서 최대 9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서 모금한 53억 5200만원은 배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재민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산림과 산림시설 등 복구를 위해 긴급벌채, 조림, 산사태예방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사유 시설 복구비 87억원 중 산림작물(38억 9000만원), 축산내수면(6억 2000만원), 농작물(1억 3000만원) 등 63억 7000만원은 지원을 했다.

주택 전파 세대 및 세입자 32세대에게는 자체 사업비로 가구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시천면과 삼장면, 단성면 산불 피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도비)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수료 감면, 틀니 분실 보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됐다.

농기계 무상 임대,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농업재해대책자금 지원 등이 시행됐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산불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은 남았고 복구는 이미 시작됐다"며 "피해 복구와 군민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산청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산청 산불은 지난 3월 21일 시천면 신천리 일원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창고, 종교시설, 농업시설 등 총 92동의 건물을 전소 또는 반파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5명 등 총 14명이다. 산림 2403㏊, 산림시설, 임산물 등의 피해도 봤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