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 사건 심리 재판부 기피신청

창원지법 형사2부 기피신청 "방어권 보장 안 돼"
명태균 8차 공판…증인 진술조서 신빙성 두고 공방

명태균 씨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7.7/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기피신청 이유에 대해 "재판은 기소 사항에 대해 피고인이 입증 탄핵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직접 항변권을 제한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발언) 시간도 제한하면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건 기소 보강이지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해당 재판부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다른 재판부가 검토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재판은 중단된다.

이날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 8차 공판에서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수행하던 운전기사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명 씨 측은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와 관련해 앞서 A 씨가 검찰에게 받은 진술 조사에 대해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A 씨는 검찰 측에서 '수사기관 조사 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2명이 명 씨를 통해 공천받으려 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고 묻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과거 일을 생각하니 그렇겠구나 사후적으로 추정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를 두고 명 씨는 "A 씨 가족이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땅을 산 것을 두고 검찰이 약점을 잡아 압박해 물어보니 언론에 나온 것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술조서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 씨 모두 "그런 일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김 전 의원의 전 비서관 B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외에도 창원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 유출·불법 정치자금 수수·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등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