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패딩 선물' 김창호 의령군의원 1심 직 상실형에 항소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1000만원
검찰도 '1심 형 가볍다' 항소장 제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지난달 2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5.6.25/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동료 군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고가의 패딩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72만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축산사료업자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의령군의회 직원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B 씨를 통해 동료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5명에게 패딩 점퍼 25벌(총 500만 원 상당·1벌당 1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패딩값은 A 씨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대가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충분히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넉넉한 상황이었고, 뇌물에 해당한다고도 판단된다”며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시나 회유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