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통장으로 '중고 거래 사기 행각' 30대 여성 송치
-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자녀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30대, 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20여 명을 상대로 2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지난 2월 아동보호시설에서 관리하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300만 원 가량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4월 24일 경남 창원의 한 PC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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