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1500→2200만원'

합천군청 전경(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합천군청 전경(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은 내달 1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한도 금액을 1500만 원 미만에서 22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복수의 경쟁입찰 없이 단일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의 간편성과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 배제에 따른 공정성 저해, 편법적 쪼개기 발주,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의 단점도 있다.

군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1500만 원으로 낮춰 일부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6월까지 전 관서로 확대해 시행했다.

하지만 1500만 원 미만 도급 계약 건수가 오히려 증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고 지역 건설경기 침체 상황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군의회에서도 법령상 한도인 2200만 원으로의 회복 필요성이 제기됐고 합천군 전문건설협회도 자체 설문조사로 회복 필요성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군은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 및 의견 수렴을 병행했으며 낙찰 하한률 2%P 상향 등 정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200만 원으로 상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으로 공사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