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맹견사육허가 중성화수술비 최대 45만원 지원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1.2.14/뉴스1 ⓒ News1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1.2.14/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됐으나 견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바람에 허가 신청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맹견 사육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맹견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을 위해 맹견사육허가 요건 중 하나인 중성화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사육허가제 규정 신설(2022년 4월 26일) 이후 본인이 사육하는 맹견의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 견주다.

지원금액은 맹견 중성화 수술비의 90%(견주 자부담 10%)로 한도액은 45만 원이며,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맹견사육 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맹견 사육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견주의 적극적인 신청을 통한 맹견사육 허가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