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2차 가해자가 피해자 고소…경찰 "혐의 없음"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 모 씨(20대)가 협박 혐의로 김 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오 씨는 익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김 씨에게 욕설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오 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이 시작되기 전 '김 씨가 집 주소, 얼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에서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불송치 결정이 난 뒤 김 씨는 서울 은평경찰서에 무고죄로 오 씨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진주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 사건 가해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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