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 때리고 식당 영업 방해 60대 구속

식당에 종업원을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식당에 종업원을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지역민과 상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60대 A 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진주시 상대동의 한 도로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주민이 항의하자 주민의 목을 움켜잡고 소주를 뿌렸다.

같은 날 인근 한 식당에서는 카드 잔액 부족으로 종업원이 음식을 제공하지 않자 종업원의 목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

6일 뒤에는 상대동의 한 벤치에 앉아 있는 고령의 주민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때리기도 했다.

같은 달 27일에도 상대동 인근 남강 둔치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며 소란을 피웠다가 이를 말리는 주민을 넘어뜨리고 얼굴, 몸을 여러 차례 밟았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피해자 조사 및 폐쇄회로(CC)TV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이달 11일 A 씨를 붙잡았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