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8월29일 본격 재판…창원지법 이송 1년4개월만

창원서 5차례 공판 준비 기일 마무리하고 공판 열기로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지 1년 4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5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29일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3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된 지 2년 5개월, 지난해 4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앞서 두 번에 걸친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항고로 재판이 1년 5개월간 정지되는 등 지지부진했다.

이날 공판도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중단됐다가 최근 기각 결정이 나면서 8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향후 공판 진행 과정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과 공판 갱신 절차를 끝내고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가 됐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할지 이송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8월 29일 공판 이후 9월 29일과 30일, 10월 20일도 공판 기일로 미리 잡았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