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신혼부부에게는 2024년 7월1일~2025년 6월30일(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의 이자 3%(연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상 2018년 1월1일 이후 혼인),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당해연도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양산시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on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