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서 해상유 유통업자 협박 수천만 갈취한 50대, 징역 2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도를 악용해 부산항 일원에서 해상유 유통업자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해경에 불법 기름 이적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2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에는 피해자 B 씨(50대)에게 다가가 "동생들 있는데 용돈 좀 주이소"라고 말하며 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면세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더라도 해양경찰서나 세관에 신고될 경우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영업에 지장을 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업계에서 크게 알려져 있었고, B 씨는 이 소문을 알고 '빨리 주고 해치우자'는 생각에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B 씨에게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는 유통업, 수산업 등 부산항 물량장 본래의 용도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한 적이 없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는 범행을 일삼아왔다"며 "B 씨에 대한 범행의 경우 선주도 아닌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비로 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범행은 지능적이고 악질적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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