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정복지센터서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8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부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사상구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여성 직원 2명이 각각 3주,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20여분 만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지각을 해 피해자들과 마찰을 겪어왔으며, 범행 4시간 전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분이 풀리지 않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살인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등을 비춰보면 피고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 전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