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이웃에 불만…건물 불 낸 20대 징역 1년6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평소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중 건물에 불을 지른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13일 오전 5시 12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5층짜리 건물 2층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건물에 불을 내고 소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당시 집주인 B 씨(80대)가 운동을 하러 나가던 중 화재를 발견하고 불을 꺼 크게 번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불을 지른 건물 3층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평소 소음 등으로 불만을 자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심리상담센터인 2층에 찾아가 '진동이 느껴진다'며 사무실 내부를 확인하거나, 4층에 거주하는 B 씨를 찾아가 '시끄럽다'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다만 A 씨가 불을 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A 씨는 건물 인근과 2층 사무실 내부 폐쇄회로(CC)TV, 피해자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됐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타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 담배를 피우러 밖을 나갔을 뿐 직접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발화 추정 시간대에 건물 내외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은 A 씨뿐"이라며 "또 피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새벽에 타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 담배를 피우러 내려갔고 올라오면서 연기가 조금 더 자욱했다'고 진술했는데 왜 119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합동감식 결과 A 씨가 당시 착용하던 옷 등에서 탄화물이 발견된 점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A 씨가 불을 붙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지만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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