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직 유지

5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선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2025.6.5/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5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선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2025.6.5/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쯤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에서 대회사를 하던 중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이 모두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덕분'이라는 취지로 말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 강서구 보조금을 받는 한 문화관 청년행사에 참석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의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노래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에 김 구청장 측은 "골프대회의 경우 대부분 강서구민이 아닌 부산시민이 참석한 행사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서구 발전상을 알리며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의례적인 감사의 말을 덧붙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래를 개사해 부른 것은 당시 공식 행사 이후 뒤풀이 성격의 자리였기 때문에 직무 또는 직위와 큰 영향이 없었다"며 "선거에 실제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먼저 골프대회 관련 범행에 대해 2023년 4월 쯤부터 김도읍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되고 있었으며 예비 후보등록까지 3개월 정도 남은 9월엔 선거인들에게 충분히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로 인식될 수 있었다"며 "당시 대회사에서 피고는 강서구가 아닌 김도읍 개인을 지칭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성과 내용을 홍보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행사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강서구청장 명찰을 달고 행사에 참석했으며 구청장은 다른 공무원보다 구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사적인 느낌의 자리였다고 해도 당시 강서구민이 많이 있었던 만큼 발언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김도읍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골프대회 범행 자리엔 강서구민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었던 점, 문화관 행사에 대해선 노골적으로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구청장은 "저의 경솔한 언행에 대한 설명을 재판부가 많이 반영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만큼 항소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언행을 주의하며 공직 생활에 이어가겠다"고 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