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진주문화원장, 당선 무효 원심 판결 뒤집혀 직 복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 뉴스1 DB
김길수 진주문화원장.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당선 무효 판결로 직무가 정지된 김길수 경남 진주문화원장의 항소심이 원심판결과 해석을 달리해 김 원장이 직에 복귀하게 됐다.

5일 진주문화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표현덕 부장판사)가 '진주문화원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장 선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2021년 7월 10일 제14대 진주문화원장 선거가 의결정족수 미달과 중복 투표를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부는 지난해 6월 김 원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선거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원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장 선거는 실체·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나 이러한 하자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