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시간에 대선후보 지지·반대 영상 상영한 목사들…경찰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교회 예배시간 중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영상을 상영한 교회 목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부산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사 A 씨 등 3명과 신도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를 포함한 목사들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 주일예배와 교회 기도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다른 정당 후보를 반대하는 영상물을 상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도 B 씨의 경우 최근 한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운동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나 교육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법이 인정하는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A 씨의 경우 지난달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앞서 한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뒤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도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영상 내용, 상영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