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신고량 초과해 지하수 취수한 목욕탕 업주 3명 입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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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에서 신고한 취수량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취수한 목욕탕 업주들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목욕탕 업주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0년부터 4년간 신고한 최대 취수량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취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하루 100톤 초과해 취수할 경우 영향조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업주는 이런 규정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송치 전 수사 마무리 단계"라며 "상세한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yoon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