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진주문화원장 무죄 확정…검찰 상고 대법원 기각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1심 벌금 600만원·항소심 무죄

김길수 진주문화원장.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길수 경남 진주문화원 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7일 진주문화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4월 29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김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며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 진주문화원 운영위원 A 씨가 회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명부를 외부로 반출하고 제3자에게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