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도는 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유선 확인과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 자율 단속 동참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도나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 처분이 내리기로 했다. 중대 위반 사항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연보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지원제도"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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