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버지 폭행하고 못살게 군 50대 아들 실형
징역 1년 선고…친부 처벌 불원에 존속협박죄는 공소 기각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장애가 있는 친부를 폭행하고 못살게 군 비정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데다 시각장애인인 80대 친부 B 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주거지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주거지에서 화장실이 막힌 일을 두고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때려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이 일로 A 씨는 존속 협박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공소 기각됐다.
이 밖에도 A 씨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욕설로 모욕하거나 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범행은 장애인인 고령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더욱 그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