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50대 실형
징역 1년4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음주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0.173%로 조사됐다.
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의 충격하고,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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