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30명 임금·퇴직금 12억 떼어먹은 경영주 구속
임금체불 동종 전과 5회…사업장 바꿔가며 상습 체불
- 강미영 기자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경남 고성군 한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 씨(50대)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2억 4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A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았다.
그는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그는 이전에도 3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204명에게 6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2억 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미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5차례 선고받았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는 71건에 달한다.
통영지청은 A 씨가 법인 자금을 지속적으로 편취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죄혐의의 악의성을 적극 입증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인철 고용부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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