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 당시 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화재 감시자 모두 없었다"
화기 작업 중이던 노동자 포함 10여 명 입건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가 일어난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에 배치돼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화재 당일에는 관리책임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는 특정 규모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돼야 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 지도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하고 현장 위험 조치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얀트리 공사 현장엔 한 하청업체의 직원이 안전관리자, 같은 업체의 소장이 관리책임자를 맡아왔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를 맡은 직원은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책임관리자를 맡은 소장은 당일 반얀트리가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발화 지점 주변에 '화재 감시자'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진행될 경우 바로 옆에 화재 감시자가 배치돼야 한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지상 1층 '배관실'(PT룸)에서 진행된 화기 작업으로 발생한 불똥이 지하 1층으로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노동자 A 씨의 화기 작업으로 불똥이 튄 것으로 보고 그를 입건한 상태다. A 씨를 포함해 10여 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조사는 현장에서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인허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며 "현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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