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직 유지

대법원, 상고 기각…벌금 1000만원 확정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운데)가 지난해 10월17일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2심 선고 직후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2심 판결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지만, 금고형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 군수는 벌금형을 받아 직은 유지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오 군수는 2심에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원심에 이어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역 언론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자리로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를 나누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오 군수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