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6개월 정직 처분

부산국제영화제측 "직원, 불구속 기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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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맺으며 불법 촬영해 정직 처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BIFF 등에 따르면 BIFF 직원 A 씨(40대)는 지난 2023년 같은 부서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던 30대 후배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수 차례 불법 촬영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는 지난해 5월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등에 신고했다.

이때 사건을 알게 된 BIFF는 사건 조사를 진행한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의 재심 요청에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6개월 정직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BIFF 관계자는 "당시 A 씨에게 내려진 징계와는 별개로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며 "최근에는 검찰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