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아" 지인 수차례 찌르고 독극물 마신 60대 구속 송치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독극물을 마신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 관계인 6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독극물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됐다.
그는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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