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33개 확대 가입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2025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항목.(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당할 경우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을 전년도보다 보장 범위를 넓혀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보장 항목은 전년도보다 5개 늘어난 총 33개 항목이다.

추가된 항목은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후유장애(전동보조기기 보상확대), 개 물림·부딪힘사고진단비, 성폭력범죄피해·상해 등이다.

최근 4년간 지급실적이 없는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및 강도 상해후유장해는 보장한도를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다.

사회재난사망 보장금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렸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보험 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지급 기준에 해당할 시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적 피해를 본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