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에게 '흉기 위협' 도주한 10대, 실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형을 집행하러 온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9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해 8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2명과 검찰 행정관 1명은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쯤 부산 사상구 A군의 집을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형을 집행하려 했으나, A군 주방에 있던 흉기 2개로 이들을 위협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A군을 피하던 과정에서 수사관 1명과 행정관 1명은 현관 밖 계단에 부딪히면서 각각 5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게 됐다.
도주한 A군은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집행의 공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단으로 피하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어렵게 하여 법질서를 저해하고, 공무원 개인의 안전 또한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흉기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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