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법원서 수십억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 징역 22년 구형

공탁금 48억원, 경매배당금 7억원 빼돌려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산을 조작해 법원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수십억을 빼돌린 전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부산고법 형사1부(이영진 부사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 A씨(40대)에 대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투자했던 파생 상품 등의 손실로 부채를 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잘못이 적지 않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A씨의 증권 계좌에 남아 있던 금원이 배당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3억5581만7760원이 배당돼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부산지법에 근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여년간 53회에 걸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전 근무지였던 울산지법에서도 A씨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배당금 7억8336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로 고발했다.

이 기간 A씨는 19회에 걸쳐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하고, 8회에 걸쳐 법원에 허위로 작성한 보관금 출금환급 명령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들어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새롭게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