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믿고 비자 연장비 냈는데…'미등록 체류자'된 베트남 청년들

베트남 연수생들, 김해 영진직업전문학교 사기 등 혐의로 경찰 고소
고소 대리 변호사 "체류 연장 안됐을 때 돈 돌려줘야 했지만 조치 없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6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영진직업전문학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2.26 ⓒ 뉴스1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던 베트남 기술 연수생들이 직업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베트남 기술 연수생 13명은 2023년 6월과 10월에 국내로 입국했다.

용접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으면 국내 조선소에 용접공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김해의 영진직업전문학교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현지 유학원에 2500여만원을 지불하고 D-4-6(외국인 연수 비자, 체류기간 1년)을 받았다. 그러나 연수생들은 직업학교의 교육이 부실했고, 연수생 중 8명은 현장 실습 명목으로 전남 목포에 보내져 한 달 가량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그루 민주노총 동부산상담소 상담국장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수생은 직업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후에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연수생들은 이를 알고 경찰에 단속될까봐 걱정해 현장 실습이 아닌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다"며 "그러나 직업학교에서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 이는 자진 출국 신청서를 작성하라며 현장실습을 강제했다"고 말했다.

직업학교는 연수생들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비자 연장 명목으로 교육비 400만원과 6개월치 기숙사비 120만원 등 연수생 13명으로부터 1인당 520만원씩 총 6760만원을 받았다. 비자 연장 신청을 이유로 이들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도 가져 갔다. 그러나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하면서 연수생 모두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됐다. 1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출입국사무소에 단속돼 강제 추방됐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직업학교 측은 연수생들에게 '연장이 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학원비를 내라고 했다"며 "이들은 체류자격 연장 업무를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지만 연수생들을 미등록 체류신세로 만들었다. 신속히 돈을 돌려주고 불이익이 없게 조치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수생들은 직업학교에 납부한 교육비와 기숙사비 520만원과 여권 등 개인 신분증을 돌려 줄 것과 현장 실습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4일 창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날 직업학교 관계자를 사기, 업무 상 배임, 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진직업전문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비자연장은 승인이 나지 않아 출국 후 재입국을 도와준다 했지만 연수생들이 거부했었다"며 "추가 연장금액 520만원에서 4개월 반을 제외한 부분을 법적으로 환불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생의 여권을 일부 보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탈 방지와 비자 관련 업무 수행으로 보관했다. 언제든 돌려주고 있다"며 "현장 실습은 본 직업학교와는 관계가 없고, 에이전트로 일하던 A씨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실습생을 데려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