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쇼플렉스' 착공 금지 가처분 취소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부지에 조성될 쇼플렉스 사업의 착공과 분양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이 항고를 거쳐 취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 측에 제기해 받아들여진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사가 쇼플렉스 부지를 두고 아트하랑 측에 제기한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한 점을 가처분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공사는 아트하랑이 환매기한이 다되도록 착공하지 못하고 환매대금을 돌려받은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아트하랑 측이 환매대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거절한 적이 없고, 환매권 행사를 위해 공사가 먼저 이행해야 할 환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환매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본안 소송에서 부산도시공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방법, 판결 이유를 비춰볼 때 본안소송의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아트하랑은 쇼플렉스 착공과 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사는 재항고를 검토 중이다.

한편 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 7913㎡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 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공사는 2019년 9월 공모로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0년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 원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 같은해 11월 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아트하랑이 약속된 착공 기한을 지키지 않자 공사는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1심에서 패소한 부산도시공사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