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얀트리 화재 발화 원인 규명 집중…원·하청 부주의도 수사"

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 중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5.2.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장광일 기자 =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 경찰이 화재 원인과 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현장 감식에서 발화부가 PT룸 배관 주변으로 확인된 만큼 계속해서 화재 원인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당일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0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하고 화재 및 사고 원인 규명 등 수사에 나서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B동 1층 공사 현장에서 배관을 절단하고 용접하던 작업자 6명에 대한 진술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6명이 숨지고 27명이 경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법적 책임 소재와 안전 관리 소홀 등 시공사, 업체의 과실 여부가 주요 관심 사안으로 꼽힌다.

수사 전담팀은 "원·하청 공사 관계자들의 부주의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라며 "노동청, 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5월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이었던 현장에서 곳곳에 쌓여 있던 자재들이 연소하면서 다량의 연기와 함께 불길을 빠르게 확산시키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자재들이 작업자들의 대피 동선을 방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가연물 때문에 건물 진입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현장이 지난해 12월 기장군으로부터 사용승인허가(준공승인)을 받은 만큼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 등 화재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쟁점이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했는지, 수동으로 조작됐는지, 배관이 녹아 물이 샜는지 등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과학수사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사 등 관계기관이 실시한 합동감식에선 최초 발화지점을 B동 1층 PT룸(Plumbing Terminal Room·배관 유지보수 공간) 배관으로 특정했다.

다만 발화 원인은 당시 작업자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상 현장 출입시간 등의 조사를 통해 결론짓는다는 계획이다.

또 40여 개 업체 841명이 작업 중이었던 공사 현장이었던 만큼 부산고용노동청은 안전 확보·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원·하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특히 용접 작업 현장에 '화재 감시자' 배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용접 작업반경 11m 이내의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 '화재 감시자'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주말 합동감식이 끝난 뒤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현장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시설로 분류돼, 현행법 상 자동화재신고장치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불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경상을 입었다. 다만 경상자 중 26명은 단순 연기 흡입, 경미한 부상으로 파악돼, 최종 부상자 집계에서 제외됐다. 국과수 구두 소견에 따르면 숨진 6명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