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28일까지 신청

부산 기장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 기장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기장군이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또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단지 안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보수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 △보안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다.

사업 지원 대상이 되면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지원신청 내용과 건수 등 제반 상황에 따라 금액이 하향 조정 또는 제외될 수도 있다.

사업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고 기장군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다음 달 중 현장 확인과 4월 중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