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간 싸움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입주민 간 벌어진 말다툼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 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 씨(60대)의 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 했으나 앞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로 인해 차량 진입이 늦어지자 이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B 씨는 이를 말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B 씨는 머리 등을 다쳐 뇌사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같은 달 19일 끝내 숨졌다.
A 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동 폭행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자체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시비를 지속했는데, 당시 주차장 도로와 차량의 상황 등에 비춰 원활한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경비원의 요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소위 갑질로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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