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점검
4주 간 해상 불법 배출 행위 집중점검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패류 양식장, 유어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통영 한산·거제만, 미륵도, 사량도 우측 해역으로 통영해경 관할구역 내 3개소다.
해경은 지정해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주요 내용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의 불법배출 행위 등 법 위반 사항과 분뇨처리장치, 오염방지설비의 정상작동 상태 확인 등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분뇨는 불법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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