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록증 빌려 영업…수억 챙긴 사무장 실형

등록증 빌려준 법무사는 집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건 수임료로 수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A 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수익 4억984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무사 등록증을 A 씨에게 빌려주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B 씨(80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89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씨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린 뒤 직접 사건을 수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수임료로 146회에 걸쳐 총 4억 3629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2년부터 B 씨가 운영하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다 2020년 3월 B 씨가 건강 악화로 출근하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또 2016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제대로 접수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조건 가능하다"는 등의 말로 속여 22명으로부터 수임료 총 816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돈을 카드 대금이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 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비송사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총 626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A 씨는 자격 없이 다수를 상대로 금지된 법률 사무를 취급했고, 비정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을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경제적 타격 등 피해도 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상당 부분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하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