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 쇼플렉스 사업 법정 공방, 부산도시공사 1심 패소
재판부 "공사, 환매권 행사 전 환매대금 선지급 의무 다하지 않아"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부지에 조성 예정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패소했다.
공사는 약속 기한 내 착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자인 아트하랑에게 사업부지를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사가 토지환매권을 행사하기 전 아트하랑에게 먼저 환매대금을 돌려줘야 했다며 아트하랑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부산도시공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사업의 시행자인 '아트하랑'(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 7913㎡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 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공사는 2019년 9월 공모로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0년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 원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 11월 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그런데 아트하랑이 환매기한인 2023년 2월이 다되도록 착공하지 못하자 공사는 사업용지 매매계약 해제사유가 충족됐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환매권 행사에 나섰다.
민법상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환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에 공사는 2023년 2월 17일 아트하랑에 "환매대금은 즉시 제공할 수 있으니 환매대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트하랑은 "환매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답하며 환매대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전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가 먼저 이행해야 할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의 환매권 행사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환매권 행사에 효력이 없는 마당에 착공 기한을 어기고, 이자 지급이 밀린 아트하랑에게 환매 사유가 있었다는 공사의 주장을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아트하랑 측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뿐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잔액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조차 없었고, 설령 잔액증명서까지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매대금 지급 준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환매대금이 고액이라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몰라 현실 제공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서도 채무를 면할 수 있기에 선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환매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는 이상 사업용지 매매계약의 환매권 행사 약정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대리인 등의 의견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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