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임금 체불·갑질 혐의 부산 신생 항공사 대표이사, 검찰 송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임금 체불과 간부의 갑질로 진정서가 다수 접수된 부산 신생 항공사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시리우스항공 대표이사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대표자와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19억 원 가량을 장기간 체불하고 직원에게 회식 중 음주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에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이 사업장에 대한 체불 관련 진정서 6건, 갑질 관련 진정서 1건이 접수됐다.
김준휘 부산 노동청장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체불 청산을 지도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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