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전면 시행

시행 첫날 무료…결제 수단 사전등록 시 100원 감면

이성림 이사장(왼쪽)과 박태웅 도시기반본부장이 20일 오전 수영강변요금소에서 운전자에게 스마트톨링 안내문과 홍보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설공단은 내달 1일부터 광안대교에서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기술로, 요금소가 따로 필요없어 감속 없이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등록'과 '자진 납부' 방식 가운데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결제수단 사전등록 방식은 공단 광안대교 사전등록 누리집에서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스마트톨링' 통과 시 등록된 결제 방법으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공단 광안대교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직접 낼 수 있다. 자진납부 기간 15일 이후에는 통행료가 전자고지서로 고지되며, 전자고지서 미수신으로 조회될 때는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공단은 하이패스와 결제 수단 사전등록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이패스 또는 사전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에게 통행료 100원을 할인하는 요금할인제도 함께 시행한다.

다자녀가정 차량, 두리발 등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면제 대상 차량은 면제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된다.

면제 대상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면제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해 고지서가 고지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과 후 요금이 결제되지만, 별도의 절차 없이 면제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해 자동 환불 처리된다.

통행료 결제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이패스 전자카드 번호를 사전등록하면 바로 면제 처리된다. 결제수단 사전등록, 면제 차량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광안대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 시행 첫날인 내달 1일에는 시스템 전환을 위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공단 경영진과 직원들은 오는 23일까지 시민들의 정책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광안대교 요금소 현장에서 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통행 속도가 빨라져 교통 흐름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