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어 울산서도 공탁금 수억원 횡령한 법원공무원…징역 4년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도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 A씨(40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배당금 7억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19회에 걸쳐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하고, 8회에 걸쳐 법원에 허위로 작성한 보관금 출금환급 명령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직업 윤리에 크게 어긋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은 어려워 보인다"며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매우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또한 지나친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부산지법에 근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여년간 53회에 걸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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