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집회참가자 고발…피고소인 "무고"vs박수영 "사실왜곡"(종합)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 사무실 앞에서 9시간가량 농성을 한 집회참가자 일부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가운데 고발 당한 참가자들은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박 의원 측은 시민단체의 발언이 사실 왜곡이라고 맞섰다.
윤석열퇴진 부산비상행동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9시간 항의 농성을 벌였다.
박 의원은 매주 토요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를 열어왔다. 농성당일 박 의원 사무실에 찾아간 10여 명은 구호를 외치며 박 의원에게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표단을 꾸려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계속되는 구호와 고성으로 소통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사무실로 들어간 뒤 경찰을 불렀다. 이후 50여 명이 농성을 시작했고 농성이 끝날 때는 참석 인원이 주최(윤석열퇴진 부산비상행동) 측 추산 30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부산경찰청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집회참가자 중 6명에 대한 박 의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발을 당했다고 밝힌 집회참가자들과 윤석열퇴진 부산비상행동은 13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이 민원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민원인들을 피해 회의실로 도망간 뒤 스스로 회의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박 의원"이라며 "민원 상담 시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업무 방해가 될 수 없고 스스로 감금된 것이기에 민원인들이 감금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당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무고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날 시위대의 과격하고 위협적인 행동이 모두 동영상으로 남아있는데 이들은 마치 평화로운 시민들의 방문이었던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변명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담당 경찰이 의원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수사 중"이라며 "의원실 차원에서 일단 신원이 확인된 6인을 먼저 고발했고 나머지 관여자도 순차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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