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거 같다"…60대 트럭기사 '새벽 뺑소니' 자수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7분쯤 김해시 삼계동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을 몰다 맞은편에서 걷던 70대 보행자를 충격한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약 40여분이 지난 뒤 자신의 트럭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보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 "사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트럭이 파손 된 것을 보고 사람을 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