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100만원 지원
무주택자 육아응원금·공공돌봄서비스 지원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휴폐업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으로 총 3개의 소상공인 출산·양육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최대 3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대체하는 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사업장 근로자 포함)의 시간당 이용금액을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전액 지원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모두 소유하지 않은 임차 소상공인(배우자 포함) 중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8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3주간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을 신청받는다.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 선정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거나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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