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0억 횡령' 경남지역 건설사 실사주 징역 1년…법정구속

회삿돈 횡령 사건 재판 중 변제금 마련 위해 또 횡령
공모한 건설사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지역 한 건설사 실사주가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K건설 실사주 A 씨(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K건설 대표이사 B 씨와 K건설 협력업체 대표 C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특경법 상 횡령, C 씨는 특경법 상 횡령 방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K건설 설립자이자 대주주이면서 사내이사로 실질적으로 K건설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과거 경남지역 한 주요 언론사 회장을 맡기도 했다.

A 씨는 2022년 5월 B 씨와 공모해 K건설 자금을 고향 후배이자 협력업체 대표 C 씨에게 빌려줬다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K건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던 중 피해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저지른 횡령 사건은 K건설 자금 8억2500여만원 등 총 12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상 횡령)로 기소돼 2022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횡령 사건은 A 씨 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는 K건설 금원을 횡령한 범행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차 이 사건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선행 피해금은 변제되지 않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행태는 법원을 기만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우롱한 것과 다름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횡령액을 전부 변제하고 추가로 1억원을 K건설에 기부했다”며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