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미륵도 연명해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
휴식구간 바닷속 정화활동…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1일부터 경남 통영시 미륵도 연명해변을 대상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으로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을 출입통제하여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미륵도 연명해변은 낚시객으로 인한 쓰레기 투기, 불법야영, 낚시용 폐납 및 천공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해 오염이 심각한 휴식구간은 바닷속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체험구간은 오염·훼손을 최소화하는 낚시를 유도한다.
휴식구간은 1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후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 거문도 서도를 대상으로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다. 거문도 서도의 경우 갯바위 생태휴식제 이후 오염도 37%, 불법행위 66% 감소했으며 생물 건강성은 5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통해 해양생태계가 보전되고 건전한 해양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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