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오유진은 내딸"…스토킹 60대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검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불복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를 찾아가는 등 오양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A씨의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오양을 스토킹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는 A씨가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A씨는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양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유튜브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함께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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