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LNG화물창 결함'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결함 LNG 운반선 문제 “협상 진척 없어”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결빙 현상(콜드 스팟)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이를 두고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수리비와 미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손실 1심에서는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1심 승소 후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가 SK해운으로부터 선박을 공동 인수하고 가스공사는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 삼성중공업은 선박 수리 및 KC-1 제외 손실을 책임지며 운항 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커지면서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 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 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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