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오유진은 내딸'…학교 찾아간 60대 징역 1년 구형

검찰 "범행 적지 않고 죄질 불량"

가수 오유진이 24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2021 트롯전국체전 투어 대국민 희망콘서트 서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검찰이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를 찾아가는 등 오양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5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양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 유튜브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과 이수명령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