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오유진은 내딸'…학교 찾아간 60대 징역 1년 구형
검찰 "범행 적지 않고 죄질 불량"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검찰이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를 찾아가는 등 오양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5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양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 유튜브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과 이수명령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