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산건설지부 "현장의 고질병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근절해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6일 부산시청 앞에서 '건설현장 고질병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3.12.6/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6일 부산시청 앞에서 '건설현장 고질병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3.12.6/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역 관급 공사 현장에서 10억원 상당의 체불이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의 고질병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지난 9월 말 추석을 앞두고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총 23개 건설현장에서 약 9억8000여만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굴삭기, 불도저, 크레인 등 본인 소유 장비를 이용해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임금이 포함된 건설기계 대여대금(대여금)을 받는다. 체불됐을 경우 우선변제 대상인 임금이 아닌 대여금은 후순위로 밀려나곤 한다.

이들은 "건설기계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라 분류하지만 대부분 건설기계 1대를 할부로 사서 하루하루 일하며 먹고 사는 형편"이라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 체불 이상으로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이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의 주요 원인은 건설회사의 폐업인데 건설 경기 위기로 체불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가장 말단의 노동자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은 일부 부도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퍼져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335건, 전체 건설사 폐업은 22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7.2%, 29.1%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가장 기본적인 법과 제도조차 현장에는 정착되지 못했다"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체불 실태조사 등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3항(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를 보호받을 수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기계는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체불이 발생한 현장 대부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seo@news1.kr